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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8가단205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요약쟁점정리서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만 주장할 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일체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일부 기각 부분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불법행위의 태양과 내용,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제 관계에서 출발했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후유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6,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달리 위 합의금에 상응할 정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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