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6.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 D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약 60㎡(상호 'E',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관리비 월 2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기간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C, D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 대 307.5㎡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3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분, 2013. 10.분, 2013. 11.분, 2013. 12.분, 2014. 1.분, 2014. 3.분., 2014. 6.분, 2014. 8.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80만 원(110만 원×8)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9. C, D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보증금 83,7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잔금 1,58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49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총 112,000,000원 ② 피고의 위 연체차임 880만 원 포함한 2014. 9. 29.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채권 총 28,300,000원 ③ 112,000,000원-28,300,000원=83,700,000원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로는 원고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3. 8.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과 관리비 880만 원을 포함한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