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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213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6.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 D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약 60㎡(상호 'E',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관리비 월 2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기간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C, D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 대 307.5㎡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3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분, 2013. 10.분, 2013. 11.분, 2013. 12.분, 2014. 1.분, 2014. 3.분., 2014. 6.분, 2014. 8.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80만 원(110만 원×8)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9. C, D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보증금 83,7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잔금 1,58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49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총 112,000,000원 ② 피고의 위 연체차임 880만 원 포함한 2014. 9. 29.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채권 총 28,300,000원 ③ 112,000,000원-28,300,000원=83,700,000원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로는 원고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3. 8.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과 관리비 880만 원을 포함한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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