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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10551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인 선석(船席) 및 야적장 등을 민간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on Company, TOC)에게 일괄 임대하여 자율적으로 전담운영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가 소유의 ‘목포항 대불부두(64번 선석)’ 항만시설운영자인 피고는 2009.경 원고를 목포항 대불부두(64번 선석)(이하 ‘이 사건 부두’라 한다)의 운영자로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두의 운영자로 선정된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이 사건 부두시설[에프런 12,500㎡, 야적장 45,898,00㎡, 통로 15,432㎡, 기타부지(진입도로) 7,200㎡, 3만톤급 1선석(안벽 250m)]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5. 11.부터 2013. 5. 10.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10. 갱신되어 2018. 5. 10.까지로 5년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사건 부두에 대한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에 따라 피고(이하 갑)와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된 원고 (이하 을)대표 간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두의 항만시설 관리운영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기간) ① 제1조에 규정한 시설의 임대기간은 2008. 5. 11.부터 2013. 5. 10.(5년간)까지로 한다.

② 을은 임대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갑에게 임대기간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에게 본 임대차계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실질적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은 을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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