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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26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3. 01:00 경 전주시 소재 E 학교 앞에 있는 ‘F’ 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 여, 22세) 와 그 여자 후배를 보고 그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여자 후배를 만취하게 한 후 그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3. 04:2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모텔 105호에서, 만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다리를 오므렸으나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체 알몸 사진 2 장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고인, B 등 4명이 가입한 J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준강간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여자 후배를 만취하게 한 후 성관계 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고 귀가 하여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J 단체 채팅 방에 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진을 전송하자 “ 글로 갈까”, “ 쓰리 섬 가능 ” 이라고 J을 보냈고, 피고인 A은 “ 나 가면 니가 하면 됨”, “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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