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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0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 07:11 ~ 12:52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A,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친구 H( 가명)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기 위하여 모두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던 위 H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녀가 생리 중이니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침대 밑으로 내려가 버리자, 다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키트,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I 메시지)

1. 내사보고( 발생지 내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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