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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합7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흰색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에 파킨슨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자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 E(60세)는 위 병원 402호실을 전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자주 바지와 침상에 소변을 보고 파킨슨병에 의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나 자립심이 강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여 평소 요양보호사들과 마찰이 있어 오던 중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2013. 8. 1.경 위 D병원 402호실로 전실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402호실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피고인이 바지와 침상에 소변을 보면 피해자가 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못마땅하게 여길 것으로 오인하고, 2013. 8. 27.경부터 상의 조끼에 넣어 둔 현금 10만원이 없어지자 이를 피해자가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02:20경 위 병원 402호실에서 자신의 침상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린 후 침상 밑에 있는 가방 속에서 과도(길이 23.8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위 병실 출입구 근처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경부(우측 쇄골의 중앙에서 약 5cm 상방)를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간이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인중(우측 입술과 좌측 코 사이)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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