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9. 02:10 경 여수시 문수동 무궁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흥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수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흥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 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불분명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문수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흥화 아파트 옹벽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