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문수 주공아파트 102 동 앞 도로를 웅천동 웅천 부영 3차 아파트 쪽에서 여서동 여서 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에 맞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46세) 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