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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2 2017고단2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 수로에 있는 문수 성당 앞 도로를 해양 수산청 쪽에서 문수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문수 삼거리 쪽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우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문수 삼거리 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C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E(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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