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1. 18:28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역 네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밭도서관 방향에서 서대전역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위 ‘서대전역 네거리’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버스 승객들 약 15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18:28경 ‘서대전역 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D에게 욕설을 한 후, D이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나서 다시 버스를 운행하여 진행하자, D의 버스를 따라서 진행하면서 D의 버스 옆에 바짝 붙어서 진행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버스 앞을 가로막고,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부러 D의 버스 앞에서 급정거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멈추어 선 것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이 2014. 6. 11. 18:28경 ‘서대전역 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언쟁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