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8:2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2에 있는 경기여고 버스 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개포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개포 3, 4단지 입구 삼거리 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66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가 우측 팔에 들고 있던 가방이 닫히는 문에 걸려 완전히 하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에 끌려가다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