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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1 2019고단33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1:33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앞 노상에서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버스가 3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통해 위 버스를 추월한 다음 2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위 버스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뒤따라 급제동하게 하여 마침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74세)가 버스 통로에 서 있다가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각 블랙박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급제동하여 뒤에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협박하고, 승객 1명을 다치게 하였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후행 차량 탑승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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