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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502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8:28경 B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역 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뒤에 서 있던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크락숀을 누르냐"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앞에 서서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진행하는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가 추월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 1차로에서 위 택시를 가로막고 서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승객 김수민을 태운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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