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와는 과거 직장 동료였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현재 피해자의 직장 상 사인 관계로 피해자와는 계속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5 경 안성시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다음날 피해자 부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치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놀란 피해자가 “ 오빠 정신 차려. 하지 마요.
소리 지를 거예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1회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 부를 1회 움켜잡으며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 자기야 ”라고 큰 소리를 질러 거실에 있던 남편을 불러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고, 이처럼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염좌 및 사지 다발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F 및 문자 내용 캡 처)
1. 피해자 진술 조서 1회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 조서 2회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