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1:00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이복 형의 집 앞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 넌 뭐하는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o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만류하자 그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