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2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갑자기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내가 감방에 갔다 와서 갈 곳이 없다"며 계속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위 E가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새끼야,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좌측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근무 중 경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