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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역역), 권고형량범위(1년~4년) 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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