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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77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2013. 7. 4.경 피해자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일원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13. 7. 31.경 서울시 금천구 F건물 비동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G은 평소 같이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친 바도 있고, 배포가 커서 적은 돈은 받지 않는다. G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로비금을 주어야 하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해

8. 2.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무원인 G에게 로비금을 지급하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비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G에게 위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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