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아들이 태국 파타야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들었다, 나와 태국 현지 교민인 G이 태국 내 고위층과 인맥이 있다, 아들을 빼내려면 태국의 별자리(장성)를 통해 일을 봐야 하는데 돈이 꽤 든다, G과 함께 인맥을 동원해 아들을 석방시켜 줄 테니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9. 5. 초순경 직접 피해자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그 무렵 위 G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해 태국 내 고위층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 경비 명목으로 G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과 공모하여, 2009. 5. 14.경부터 2009. 9.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신 또는 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경비 등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수취계좌 등 피해금 편취방법 1 2009. 5. 14. G 명의 외환은행 계좌 (H) 120만원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음 2 2009. 5. 18. " 1,700만원 경비 및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음 3 2009. 5. 21. I 명의 농협 계좌 (J) 120만원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음 4 2009. 6. 10. 위 G 명의 계좌 (송금자는 E) 600만원 호텔숙박비 및 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