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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서 5부 이자를 주고 2012. 9. 8.까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사인에게는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종로구 수내동에 내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말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9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20만 원을 더해 원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티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차용증, 영수증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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