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도로명 주소 대전 서구 D)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C(도로명 주소 대전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건물은 부식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등 노후화로 인해 임차 용도에 맞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원고는 임대물의 보존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위 조항 제7호 가목 내지 나목에 따른 갱신거절사유도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부속된 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는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내지 같은 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