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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1237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여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5,000만원, 차임을 월 51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액이 5억 6,700만원으로서 4억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이 6억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시행 이후 갱신된 상가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2. 2.까지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8. 12. 2.까지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위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 C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의해 2019. 12. 2.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8. 12. 2.까지 피고 C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2018. 11. 16.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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