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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353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3』- 피고인 A, B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 대출을 해 준다’,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 는 등의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인 다음, 미리 수집한 속칭 ‘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거짓말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인출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거나,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 로 하여금 가짜 신용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 수집 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거나 건네받아 전달하는 ‘ 인출 책’, ‘ 수거 책’ 내지 ‘ 송금 책’, 인출 등의 과정을 망을 보며 감시하는 ‘ 감시 책’, 수집 책과 인출 책 등 사이에서 통장, 카드, 현금 등을 전달하는 ‘ 전달 책’,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콜 센터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전화하고, 이후 전달 책, 인출 책, 송금 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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