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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 수집 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 수집 책’ 과 인출 책이나 송금 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 전달 책’,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 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수집 책 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 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 수집 이후에는 콜 센터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고, 이후 전달 책, 인출 책, 송금 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그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 지는 것이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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