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6896호로 카고크레인트럭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나197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4.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4.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다791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를 근거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