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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5183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1988. 1. 9. ‘주식회사 F’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는 1985. 6. 1. 섬유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보통주식 20,000주(1주당 10,000원), 자본금 2억 원, 대표이사는 원고로 하여 설립되었다.

기간 대표이사 감사 1985. 6. 1. ~ 1986. 9. 30. 원고 H 1986. 9. 30. ~ 1988. 1. 9. H 원고 1988. 1. 9. ~ 1998. 3. 27. 피고 B 1998. 3. 27. ~ 2001. 3. 26. K 2001. 3. 26. ~ 2002. 1. 1. 이하 생략 2002. 1. 1. ~ 2003. 7. 1. L 2003. 7. 1. ~ 피고 B

나. 피고 E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E는 1986. 12. 4.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였고(이하 ‘제1차 증자’라 한다), 1987. 12. 22.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였으며(이하 ‘제2차 증자’라 한다), 1988. 10. 16. 1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였고(이하 ‘제3차 증자’라 한다), 1999. 12. 31. 주식회사 AA과 합병하여 7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피고 B에게 배정하였으며, 2000. 12. 27. 35,004주를 유상증자하여 주주에게 배정하였고(이하 ‘제4차 증자’라 한다), 2010. 10.경 K 명의 주식 11,175주를 매수하여 소각하였다.

피고 B는 M, N, O, P, L, Q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3324호로 그들 명의의 피고 E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4. 자백간주에 의한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피고 E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총 주식수 및 각 주주별 주식수 변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명 1998년 양수도 1999년 합병 2000년 양수도 2000년 제4차 증자 2003년 양수도 2010년 주식소각 현재 1 피고 B 21,250 21,257 21,257 31,886 35,861 35,861 81,836 2 원고 0 0 0 0 0 0 0 3 H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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