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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3 2015누433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5행까지(‘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8.경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2013. 10. 25.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건축물 철거신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건축물 철거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3. 11. 26.자 철거신고 반려 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위 반려 통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고, D, E이나, 이 사건 건축물 철거신고서 제출 당시 E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소유권 정리 완료 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보완 통지를 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건축법 제36조에 따르더라도 철거신청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인데, 철거신고서 제출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자였으므로, 다른 공유자인 E의 동의 없이도 철거신청을 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36조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철거 전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는 철거 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바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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