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56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주사무소를 위 주소지에 두고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부산 동래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가.

피고인

A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적법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년 9월경 위 건축물의 창문에 설치된 차면시설을 제거함으로써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7호는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래구청 공무원인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민원제기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에 차면시설을 설치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