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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536
건축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조경시설을 포함한 대지 및 건축 설비를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일시 불상 경 위 건물 소재지의 조경 시설 7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일반건물대장, 부산광역시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규정(훈령 제1231호, 제1359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F 공사 중 복공판이 공장 입구보다 40cm 높게 설정되어 차량진입이 어렵게 되었고, 이후 부산교통공사가 2013. 1. 9. 부산 사하구청에 공사완료 후 이 사건 화단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점 등 범행의 경위ㆍ내용, 기타 양형 조건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조경시설 70㎡를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일시적 철거에 해당하며, 철거 후에도 대지면적의 1/10인 187.257㎡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였다면 위 건축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진입로 협소로 인하여 지하철공사에 구두허락을 받고 철거에 이르게 되었고, 지하철공사가 사하구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사시간 중 철거하고 이후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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