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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9 2017고단10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4. 경 당 진시 B 임야 면적 350m² 상 당, C 임야 93m² 상 당 및 D 임야 2,415m² 상 당 등 면적 합계 3,858m² 상당에서 공장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입목을 제거하고 지반을 평탄화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불법 전용 산지 현황 실측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항공사진, 불법 전용 산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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