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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9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경 청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산 관리를 위한 예 초기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위 산지 중 약 311㎡를 정비한 후, 2011. 경 그 지상에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산지에서, 흩어져 있던 묘지를 한 곳으로 축소, 정비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중 8,142㎡ 상당의 산림 부지를 정리하고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산지에서, 마을의 도로 확장, 포장공사로 인해 경작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기존의 길을 확장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중 1,213㎡ 상당의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액 산출 내역서, 위치도, 피해 현황도, 현장사진, 훼 손지 현황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비를 예치하고 산지 복구공사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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