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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11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10:00경 전남 영광군 D 부근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하였으나 멈추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G 카니발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5,6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녹화영상, 차 수리견적서, 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충분히 알았거나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긴 하지만, 실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 가량 지난 후에야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화 된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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