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71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9: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09km 지점에서 피고인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D 소속 경장 E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C은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C을 도피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