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8: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 빛고을대로 버들교 교차로에서 유덕IC방면 무진대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보복운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무진대로에 진입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 2회에 걸쳐 끼어들어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