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이하 이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8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업연도 2014. 1. 6. 또는 2016. 12. 1. 법인세 부과처분액 이후 감액된 금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액 2008 1,893,426,668 149,230,009 1,744,196,659 2009 1,451,624,114 424,953,566 1,026,670,548 2010 2,154,645,197 328,943,394 1,825,701,803 2011 1,945,394,902 172,663,110 1,772,731,792 (단위: 원)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 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