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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53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8.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여, 28세)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쪽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0경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 앞길에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돌려 뒷좌석으로 넘겨 오른손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왼손으로 뒷좌석 바닥을 집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입으로 허벅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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