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를 자신이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에 태우고 가 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대학교 후문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위 택시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 키스를 해 주면 돈을 안내도 된다 ”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머리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5번), 각 수사보고( 순 번 18, 26번)
1. 각 사진, 차량 운행 내역,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H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잠시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볼이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추 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