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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9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3. 18:2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9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디가 ”라고 말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지자 “빨리 마스크를 써라”고 말하면서 재차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7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훑은 후 “뭐야. 여자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마스크가 허벅지 부위에 떨어지자 마스크를 주워주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요금 6,5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에 승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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