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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1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3. 9. 12. 00:4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피해자 E(여, 27세)을 만나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을 향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1: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주무르고 집게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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