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의 항소 이유 항목 중 법리 오해 항목에 표시를 하였지만, 위 항소 이유서에 첨부한 항소 이유 설명서에서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한 후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155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