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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도1761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5. 12. 14. 자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 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 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편취 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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