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의 하나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초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의 하나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