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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의 하나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초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의 하나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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