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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3170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주여자고등학교 이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11. 6. 14. ‘1년차 공사계약’을, 2012. 6. 27. ‘2년차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3. 관급자재와 대여품

다.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ㆍ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2011. 5. 17.경 동국제강 강원물류센터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강’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철근을 납품기한 2011. 12. 31., 납품장소 원주 하치장, 인도조건을 하치장상차도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철근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납품장소인 원주 하치장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철근을 납품하였다.

품명 규격 구매량(단위:kg ) 반입일 반입량 SD300 D13 12,250 2011. 7. 20. 12,250 SD400 D10 326,260 2011. 7. 2. 24,000 2011. 7. 7. 112,920 2011. 10. 13. 52,696 2011. 12. 6. 136,644 SD400 D13 231,700 2011. 7. 2. 87,000 2011. 7. 8. 95,500 2011. 7. 22. 49,200

라. 동국제강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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