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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31768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R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S의 상가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들은 상가 6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들의 대표 J은 2009.경 원고 대표자 T의 입회하에 U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U은 그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제2조 3) “상가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3조 1) “월세나 상가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2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연락두절일 경우 번영회에서 문을 열고 집기 및 비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징수를 포함한 관리를 위탁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7조(입주자 등의 의무)

3. 입주자는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점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제17조(관리비)

7. 납부의무는 소유자로 하고 세입주자의 체납행위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U은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2014. 10.까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합계는 49,960,910원이다.

마. 피고 B, C, D, E, V의 이 사건 상가 중 공유지분은 각 920/27622이고, 피고 F, W, G, H, I, J, X, K, Y, Z, AA, AB, AC, L, M, N, O, P의 공유지분은 각 921/27622이며, 피고 AD의 공유지분은 1842/27622, 피고 Q의 공유지분은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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