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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나103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지상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찬누리(이하 “찬누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피고는 2010. 10. 28. 찬누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자이다.

나. 원고와 찬누리 사이의 2008. 7. 30.자 이 사건 건물 관리위탁 용역도급계약서 중 도급금액 및 관리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도급금액 및 관리비) 원고는 건물관리업무의 수탁 대가로 별첨 계산에 의거 합의한 월정액(도급금액) 및 실비정산한 관리비용을 본 계약 및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매월 말일까지 각 구분소유권자 또는 입주자에게 직접 고지, 징수하여 사용, 관리한다.

1) 도급금액 : 일금 사천일백육심이만팔천이백육십원정(\41,628,260) 부가세 별도 2) 직원 인건비(급료,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는 도급금액중 관리용역비 내에 포함한다.

3)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물품 및 전력용구, 사무용품, 프로그램 사용료, 통신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연료는 실비정산하여 각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부과한다. 다. 피고와 찬누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상가의 관리를 찬누리에게 위임하는데 동의하며, 관리주체와 관리지침 및 관리비는 찬누리가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주차장 포함 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건물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동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에게 관리규정과 그에 기한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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