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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나43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06. 2. 23. 부천시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C은 8/10 지분, 피고 D는 2/10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2011. 12. 26. F,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H과 피고 C 사이의 관리용역 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10. 4. 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물빌딩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은 이전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관리 계약서 일반조건 제7조[관리비 부과 및 징수] 10. 건물의 임대자(소유권자)는 임차인의 임대 계약기간 만료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체된 관리비 금액을 관리인(H)에게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선 공제하여 관리인에게 우선 지급한다.

다. 임차인들의 관리비 미납 ① J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K, L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08. 8.경부터 2009. 1.경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91,310원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던 H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M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N, O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388,694원(이하 위 4,291,301원과 통칭하여 ‘이 사건 연체관리비’라 한다)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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