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P이 제1심 공동피고 ㈜Y(이하 “㈜Y”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 P의 ㈜Y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기망 부분)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로 쓰는 이외(기망을 제외한 부분)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회사”를 모두 “㈜Y”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판단” 아랫줄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절차에서 여러 결정, 판결이 있었으나, 형사절차에서의 결정, 판결만으로 그 내용에 따라 이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증거법칙에 따라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결정, 판결을 비롯한 다른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의 1)항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60호증의 1 내지 22(갑 제60호증의 1 내지 21은 원고들 또는 원고들 가족의 진술서이다.
), 갑 제50호증의 1, 2, 3, 갑 제65호증의 1, 2, 갑제69, 70호증, 을 제1 내지 5, 21,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원고들 중 일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