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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16370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 4행의 ‘나머지는 F, Q블록에 포함되어 있다’를 ‘나머지는 M, Q블록에 포함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의 차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차. 이 사건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2016. 9. 19.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환지계획 1차 공람을 마쳤고, 2016. 12. 19.부터 2017. 1. 5.까지 환지계획 2차 공람을 마쳤다. 위 환지계획의 일부인 환지계획조서에 따르면, 종전건물 부지인 O블록과 P블록에 해당하는 Y, ZLOT가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귀속되고, 원고들은 AALOT에 환지를 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하 ‘피고들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은 O블록에 포함되어 있다. 카. 용인시장은 2017. 8. 11. 위 환지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7. 8. 29.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7. 9. 15.로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고, 2017. 9. 7. 공람기간의 변경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7. 9. 22.로 하여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변경)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환지예정지 지정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이라 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 내지 6행까지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41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소유이고, 피고들이 위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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