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30. 충남 연기군 D 및 E 아파트단지 내 505동 2051호{현재 세종특별자치시 G, 505동 2051호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대금 218,100,000원(그 중 계약금 21,810,000원은 계약시 지급, 1차 중도금 109,050,000원은 2011. 10. 25.까지 지급, 입주잔금 87,240,000원은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시 지급하되 확장비 7,801,000원은 분양대금과 별도)에 분양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감도장과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2011. 6. 28.자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다. C는 피고 명의로 2011. 10.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56,810,000원(계약금 21,81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3,500만 원은 2011. 10. 15.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1. 10. 15.자 거래사실확인서, 매매 예약 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특약사항, 이행각서 등을 피고의 2011. 6. 28.자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으며, 그 외에도 발행인 피고, 액면금 76,000,000원, 발행일 2011. 10. 15., 지급기일 2012. 10. 14.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223,100,000원(프리미엄 500만 원 포함, 확장비 7,801,000원은 위 매매대금과 별도)에 매도하였고, 그 후 2012.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