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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68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진 2015. 11. 20. 작성 2015년 제703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약통장의 매매 및 약속어음 등 분양권에 관한 서류의 교부 원고는 장차 부여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분양권 매도 명목으로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을 C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2015. 10.경 자신의 명의로 D 아파트 101동 1101호의 분양권을 부여받게 되자, C에게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나. 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 2) 피고는 2015. 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G의 소개로 D 아파트 101동 1101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2015. 10. 24.부터 2015. 10. 30.까지 G가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2015. 1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진에서 채권자이자 채무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 I의 촉탁에 따라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장소지급지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에서는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분양계약 해약통보 1) 원고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 2015. 10. 22.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396,6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5. 11. 23. 현대산업개발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9,660,000원을 원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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